감사원 기금집행실태 보고서
선정전 시행사업에 지급 적발

울산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8년 10월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달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겨레하나는 2019일 1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쓰겠다며 울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협력기금 1억원 지급했다. 그러나 겨레하나는 이미 콩기름을 북한에 보낸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겨레하나 콩기름 대금을 이미 지급된 상태임에도 신청서에는 “2월 2주차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적어냈다. 겨레하나는 이렇게 받은 1억원의 보조금을 콩기름을 구입할 때 돈을 빌렸던 지역본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보조금을 받은 뒤 콩기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콩기름 구입·전달 대행 업체로부터 대금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 울산시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겨레하나에게 현행법에 따라 보조금 1억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한 울산시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겨레하나에게 보조금 1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며 “대북지원 사업에 경험이 거의 없었던터라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