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매우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쟁점이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이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 곧 소극재산 또한 모두 포함된다. 대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하고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한다. 

만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취득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해당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채무를 부담할 때에도 적용된다. 혼인 생활을 위해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형성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시 부부가 공동으로 청산해야 하는 대상이 되지만 만일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부담한다거나 사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형성한 채무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특이한 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수령하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퇴직연금에 있어서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을 양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따져봐야 하는 게 많고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편이다.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에만 전념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끝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제47회 사법고시에 합격 후 대형로펌을 거치며 이혼 및 가사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부산, 경남 등 여러 지역의 의뢰인을 만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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