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은 동종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죄 및 유포죄가 성립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며,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지의 여부 및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봐야한다” 고 말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및 반성과 함께 합의가 중요하지만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섣불리 제안하거나 종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창원사무소와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네트워크 로펌으로 운영 중이며, 카메라 불법촬영, 성범죄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