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는 때에 따라 마땅한 바에 "고 남의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속에 "는다"
 "예기"의 "곡례(曲禮)"편에 나오는 말로서 의전의 원칙이 때와 장소,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전의 중점(Focus)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의전례(禮)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거행하는 국경일 행사를 살펴보면, 4대 국경일은 다같이 법률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진 경축일이며 이 행사에는 입법, 행정, 사법부 및 헌법기관의 대표를 비롯 전국단위의 각계각층 대표가 참석한다.
 그런데 국경일 행사에 있어서도 개개의 국경일이 갖는 특성에 따라 의전례가 달라진다.
 3·1절 경축식에는 민족의 자주독립선언이 강조되고, 8·15광복절 경축식에는 일본 압제에서의 해방과 새로운 정부수립의 역사성이 부각된다. 식장의 단상인사 배치시에도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며 독립쟁취에 참여하였던 애국지사들에 대한 의전상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행사의 중점이 우리의 헌정사와 법치주의의 구현에 모아지게 되므로 참석인사의 예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등 입법부 인사와 정당의 대표들을 우선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천절 경축행사에서는 행사의 초점을 민족사의 형성과 발전에 두고 참석인사의 예우에 있어서도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숭모하는 학계의 지도층 인사들을 우선해서 예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전의 원칙은, 요컨대 행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즉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 의전에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전례는 정부수립 이후 오랜 기간동안 각계각층에서 아무 불편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사진설명= 1970년 청계천준설공사 기념 무예시험 행사. 영조가 행차해 있다(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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