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별 기자간담회
“사면권, 대통령 특권 아냐”
퇴임 이후 태화강국가정원
방문 요청엔 미소로 화답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본사기자를 비롯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고별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대통령은 내달 9일 5년 임기를 마감, 청와대를 떠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정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꼽은 만큼 결국 석가탄신일 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독처리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문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끝난뒤 출입기자들과 별도 환담하는 자리에서 본사 기자로부터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은 문 대통령 재임중 성과다. 양산사저에 내려 온 후 울산 태화강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대신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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