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반전 없이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檢 국민신뢰 얻기 불충분”
국민의힘 “폭거” 맹비난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는 이날 완성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의선언 약 3분만에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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