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총 33조원 이상 투입 될 예정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이상’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당정 협의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다.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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