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주은 전 울산과학대 교수·국문학

우리는 평소 언어생활에서 본말을 줄여서 준말을 자주 사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준말’의 뜻은 ‘단어 일부분이 줄어든 것. ‘사이’가 ‘새’로 된 것 따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정한글맞춤법>(이희승 외, 2018)은 준말의 의미는 ‘줄어진 말’ 혹은 ‘약어’란 뜻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본래 한 단어의 발음이 줄어들어 간단하게 된 경우로 거우루→거울, 드르→들 등이 있다. 둘째, 두 개의 단어나 두 단어로 볼 수 있는 말이 모여서 한 개의 단어가 될 때 줄어진 경우로 쓰레기+받기→쓰레받기, 고지+감→곶감, 여린+무→열무 등이 있다. 셋째, 완전한 두 단어가 모이는 경우가 아니라 체언 아래 토가 붙을 때나 용언의 어간 밑에 어미가 붙어 소리 일부분이 줄어지는 경우다. 체언에 토가 붙는 경우, 나+는→난, 저+에게→제게 등이 있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경우에는 비기+고→빅고, 자시+게→잣게 등이다.

‘한글맞춤법’ 제5절에도 준말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기러기야는 기럭아로, 어제그저께는 엊그저께로, 어제저녁은 엊저녁으로 바뀐다.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것은→그건, 나는→난, 무엇이→뭣이/무에 등이다. 제34항 모음 ‘ㅏ,ㅓ’ 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가아→가, 나아→나, 가았다→갔다 등이 있다. 그 외도 꼬았다→꽜다, 막히어→막혀, 견디었다→견뎠다, 보이다→뵈다, 그렇지 않은→그렇잖은, 간편하게→간편케 등 준말의 사례는 많다.

‘표준어규정’제3절 준말에서는 준말 중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다.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찮다←귀치않다, 김←기음, 무←무우, 뱀←배암으로 바뀌었다.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경황없다←경없다, 귀이개←귀개, 돗자리←돗 등이 있다.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노을과 놀, 막대기와 (막대, 서두르다와 서둘다, 시누이와 시뉘 등이다.

윤주은 전 울산과학대 교수·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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