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생긴 이래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예의 기준은 단순하다. 나이가 적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존중 관계에 관한 기준이다.
 의전상의 예우 기준도 결국은 위의 기준에 의해 그 방법과 예우 순서가 결정된다. 또 의전에 관한 일반적 예우기준은 시간의 선후와 자리의 위치에 관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재상의 서열을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순으로 되어 있다.
 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가장 우선이 중앙이다. 자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편이 보는 방향으로 좌측이 우선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앞이 우선일 때도 있고 뒤가 우선일 때도 있다. 앞의 것이 공경스러울 때는 앞이 우선이고 뒤의 것이 공경스러운 것일 때는 뒤가 우선이다.
 또 다른 기준은 경의의 표시에 관한 것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먼저 경의를 표시하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서로 경의를 표시한다.
 예우의 서열에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공식적으로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과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순서를 예우기준으로 하고, 그외에 정부 수립 이후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전행사를 통해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예우기준으로 한다.
 현재 정부의전 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 기준은 1)직급(계급) 순위 2)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3)기관장 선순위 4)상급기관 선순위 5)국가기관 선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리를 분리하거나 그룹을 정해 시행한다.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 참석인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이 고려된다.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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