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 증명할 수단
요금할인 등 활용도 높아
사용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길

▲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을 위해 발급되는 청소년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슬현 청소년기자(농소중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서 각종 금융·행정 업무에 활용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을 위해 발급되는 청소년증은 모바일 형태로 발급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분증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신분증으로 활용한다.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만18세부터 가능한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 특정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해 청소년은 활용하기 어렵다.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생증을 발급받는다. 학생증에는 이름과 사진, 학년과 학반, 생년월일 등 정보가 담겨 있다. 학생증에는 간혹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각종 시험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신분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청소년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만9세 이상부터 만18세까지 누구나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아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 짓지 않는다. 이름과 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각종 국가자격시험이나 투표·금융기관·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대중교통과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증은 활용도가 높고 온라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이 사용하는 만큼 모바일로도 발급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슬현 청소년기자(농소중1)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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