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국세청은 2022년 ‘A씨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부족액과 2016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50%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계약갱신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바, A씨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제출한 임대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실제 반환받을 채권자는 A씨의 배우자임이 명시돼 있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상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해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A에게 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의 실제 귀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임차인을 배우자와 A씨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 바, 전세보증금의 50%를 증여할 목적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전세계약은 재산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므로 A씨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배우자의 단독소유’에서 ‘공동소유’로 변경된 지분만큼 증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1)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A씨와 배우자로 돼 있으므로 배우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중 A에게 귀속될 금액은 A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A씨와 배우자 및 자녀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A씨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3)A씨와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해 그 지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분리하겠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A씨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자신이 부담한 분을 초과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아파트의 임차인을 A와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A씨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