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발생시기 파악해 조율을

▲ 최정화 BNK경남은행 학성지점 PB팀장
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도 많이 올라 금융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이 다수 발생하였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 생겼다.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생활비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알아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에는 금융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항목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금융 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만 반영된다.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연 수입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가 탈락된다.

근로 소득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이고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 강의료 등이 해당된다. 가령 2023년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2024년 5월 신고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조절이 가능한 금융 소득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 관리하면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 소득을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 합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비과세 저축보험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상품의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정하거나 과세이연을 통해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에 8억원을 예치한 주부가 있다. 금리가 2%일 때는 금융 소득이 세금 공제 전 1600만원이었는데 최근엔 금리가 적어도 4% 적용되고 있어 3200만원의 금융 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정기예금을 1년으로 한꺼번에 묶기보다 여러 개월로 쪼개어 자금 관리를 하고 올해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될 것 같으면 만기 때 해지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듯 과세 기간을 이월함으로써 피부양자 유지를 할 수 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해 억울하게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없으려면 건강보험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 현명하게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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