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 9·19 합의 3600여회 위반
우리군도 정례훈련 재개할 예정”

▲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함정과 육상부대 기동 및 포 사격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동해 및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 및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구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정례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해군 함정 기동 훈련과 군사분계선 남쪽 5㎞ 이내 육상부대의 포병사격 및 기동훈련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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