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체·재산권 침해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제도 운영
국민과 경찰이 억울함 없도록 최선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면 매 1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도 다소 소홀한 경우가 발견된다.
경찰이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 관해 아쉬움을 호소할 때도 있다. 실례로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영상을 제시하는 데도 경찰관이 주변 CCTV 영상이 있다며 무시하고 수사해 엉뚱한 결론을 내리거나, 피해자의 진술만 과하게 신뢰해 CCTV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었다. 예단 없이 판단하고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식당에 무전취식하는 주폭이 찾아와 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도 하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하소연했으나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실제 이 주폭이 식당 주인을 흉기로 3회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가 심대해진 사례도 있었다.
반면 무면허 운전을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항의를 못마땅하게 여긴 탓인지 밤새 이중 수갑을 채웠던 사례도 있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 및 제10조의 2의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경찰에 관한 많은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경찰소위원회와 경찰민원과를 설치해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는 앞서 본 수사의 지연이나 그 진행 상황 미통지, 증거 누락 등과 교통 단속 및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고충, 초동 조치 미흡이나 과도한 경찰 장구의 사용 등 경찰 업무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또 그 소속 직원으로 전 현직 경찰을 배치하고, 전문위원으로 변호사를 두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적절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던 국민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 옴부즈만의 적절한 활용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자제시키는 순기능도 하게 된다.
다만, 이처럼 경찰 민원과에 접수되는 많은 고충 중에는 단지 경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억지를 부리며 이루어지는 민원의 숫자도 적지 않다. 경찰 제복에 밴 깊은 사명감을 인식하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경찰관들의 어려움까지 담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