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