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울산신보재단은 45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첫걸음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현재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우대한도를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로 보증비율은 울산신보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하면 된다. 서정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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