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흔히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 재산분할에서 50%를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결혼 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맞벌이가 아니라면 50%의 이혼재산분할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재판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이혼소송절차에서도 재산분할 대상, 액수, 그 시간적 기준은 모두 주장, 입증이 적정히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평택지원에서는 소득이 없고, 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함으로써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의 주장,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였던 M은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다. 결혼 전에는 경제활동을 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이들을 위해 견뎠지만 그 정도가 심해져 재판이혼까지 결심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M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였다. 이 사건에서 이혼전문변호사는 M이 결혼 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신혼집 보증금 마련에 기여한 점, 결혼 후 가계 생활비 절약으로 공동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배우자는 오히려 공동 재산을 줄이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한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평택법원은 M의 가사와 육아가 경제적 기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결국,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짧은 결혼생활을 한 경우라도, 부부생활에서의 기여도 입증자료 제출, 증거신청 등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의 변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던 M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가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법원의 의미 있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에 기여한 부분이 이혼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움말: 김의지 변호사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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