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울산에서 첫 제정했던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 개정
피해자 범위 확대·교육 강화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2차 피해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는 물론 2차 피해까지 ‘피해자’로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남성도 2차 피해 대상에 포함했다.

또 개정안 제7조 피해자 보호 지원을 확대해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치료를 돕는 한편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방지 활동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항을 신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2021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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