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혼인관계를 종결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재산분할부터 위자료청구,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까지 전부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로, 양육권보다 친권이 훨씬 포괄적 개념에 해당한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행사 할 수 있지만, 이혼할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양쪽 중 일방으로 지정해야 한다.

물론 이혼하고 나서도 쌍방이 모두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친권자, 양육권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양육권자,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되었다면 친권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두는 편이다. 만약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있어 양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평택고덕양육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

이때 법원은 모든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고려해 결정하는데, 자녀 복리가 그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평택고덕양육권소송에서 자녀의 의사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등 자녀와 관련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평택고덕양육권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다.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친권, 양육권 같은 권리를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부터 평택고덕양육권소송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움말: 평택고덕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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