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훈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따뜻한 햇살에 창문을 반쯤 열고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주말 해안길을 따라서 한껏 여유를 부려본다. 두 눈으로 모두 담을 수 없는 경치에 부푼 마음을 안고 나도 그 풍경에 하나인양 달리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을 깨는 것은 바로 신호위반.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는 모양이다. 돌아오는 길에 신호위반이라고 여겼던 장소를 다시 지나치니 비보호 좌회전구간 ‘안전운전불이행’이였다.

그럼 비보호좌회전이란 무엇일까.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반대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운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며 신호 주기가 짧고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소통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교통신호체계이다.

비보호좌회전 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이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좌회전 차량들은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잘 몰라 주행(녹색)신호에서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데도 계속 정차해 있기도 한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은 정지(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렇다면 비보호좌회전 교통신호시 올바른 차량 주행방법은 무엇일까. 신호등 녹색등화가 들어올시 반대방면의 주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일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좌회전 해야한다. 적색등화일때는 모든차량이 정지해야하 듯 비보호좌회전도 당연히 멈추어야 한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직진차 우선원칙에 따라 주행(녹색)신호 중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불이행’, 정지(적색) 신호 중 좌회전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훈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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