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 도로명 주소 시행과 함께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으로 2015년 8월1일부터는 국가기초구역체계의 5자리 새 우편번호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8월부터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단위보다 더 작게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하천, 철도 등 변화 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의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이뤄져 있다.
도로명 주소와 함께 새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통계청, 소방청, 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져, 우편번호 단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 우편 배달거리 최적화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우편배달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울산우체국은 새 우편번호 시행에 대비해 집배원 배달구역을 국가기초구역에 맞춰 재조정하고 새로운 배달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새 우편번호 시행에 앞서 다량우편물을 발송하는 고객과 기업들을 위해 새우편번호 DB 구축을 완료했으며 전환프로그램을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현행 우편번호와 새우편번호를 병행해 사용할 수 없으며, 1000통이상 다량우편물의 경우 새우편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새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중환 울산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