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략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의 수와는 달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교통법과 같은 자전거 운전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의 수는 적다.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전거가 차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당당하게 도로가 아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의거 ‘차’로 간주 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없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란히 있을 때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한다.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에는 교통사고에 해당돼 충돌 후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인피야기 후 도주)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금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하차하여 끌고 가야 한다. 김병수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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