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일보 자료사진

최근 길을 걷다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 분명 큰 사고가 아님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부위를 크게 다쳤다. 안전모를 착용한 줄 알았지만 턱끈을 고정시키지 않아 충격시 날아가 버린 것이다. 턱끈만 고정시켰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현행법에 규정된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등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올바른 안전모 착용과 규정된 안전모 사용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

최득진 울산지방경찰청 남부서 신정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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