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상헌 울산 중부서 학성지구대 경장

“울산 중구 성남동에 5세미만으로 보이는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 아이에게 이름과 부모 이름을 물어 보았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울기만 했다.

‘사전 지문등록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 부모를 찾으려고 했으나 등록돼 있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찾던 중 다행히도 아이의 부모가 112 신고를 했고 2시간이 지나서야 아이는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이 부모는 “아이가 없어져 너무 놀라 즉시 112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지구대롤 떠났다. 아마도 부모가 아이의 사전 지문등록을 했다면 쉽게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미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전 지문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제도로서 통계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를 찾는데 평균 5200분 즉 3.6일이 걸리지만 사전 지문 등록을 하는 경우 2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

사전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면 5분정도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자 찾기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경찰청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되며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되므로 안심하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 해 평균 실종신고 되는 아동 숫자는 2만 명에 달하지만 사전등록률은 저조하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망설이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 사전 지문등록을 하길 적극 권장해 본다.

전상헌 울산 중부서 학성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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