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품는 사회, 사회를 품는 청년, 청년의 삶에 주목합니다. 청년으로부터 가능성을 찾습니다. 청년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청년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꿈꿉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소개 글 일부이다.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 및 정보 수집 공유, 청년활동 지원,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일자리 진입을 위한 혁신사업, 주거안정·부채경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기본조례는 무엇일까?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보면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기본이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제정된 이후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장흥군, 영광군, 순천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가까운 부산의 경우도 2015년 5월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년허브의 소개글에서 인용한 것처럼 ‘청년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기에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본다. 특히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시기 청년실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조선업 불황·경기 침체로 인해 울산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시스템으로는 청년실업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때이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울산시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김동현 울산시 동구 서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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