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후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총선자금 전용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강삼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동의안 제안이유에서 “강삼재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피의사건에 관해 서울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국회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이날 안기부 선거 자금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중 10명 미만을 소환대상자로 선정, 개별 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환은 강삼재 의원의 체포영장 문제 추이를 봐가며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소환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의원에 대해 법원이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주씨와 함께 출국금지한 조익현 전 신한국당 재정국장이 최근 잠적함에 따라 행방을 쫓고 있으며 4·11 총선 당시 강의원의 보좌역을 맡았던 이재현씨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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