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사이의 인맥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놓고 변호사 단체와 사이버 로펌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률전문 사이트 "로티즌(www.lawtizen.com)"에 경고서한을 보내 법조계 인사들간의 인맥 정보를 제공하는 친밀도 리스트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로티즌은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이름을 클릭하면 가까운 법조인 명단 및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와 함께 친밀도를 수치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서한에서 "학교 또는 출신지 등을 근거로 변호사와 관계 있는 판·검사를 소개하는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건전한 법조풍토를 해칠 우려가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이 회사 대표 변호사인 송희식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변호사직을 겸하고 있어 변호사법 38조 2항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티즌측은 △출신지 △사법시험 및 연수원 기수 △학력·주요 경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친밀도 리스트를 작성,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친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한 법조문화를 바로잡고 일반 국민이 자신의 변호사를 적절한 비용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티즌 관계자는 "공지사항을 통해 친밀도 검색 결과가 법조인 개개인의 친소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있어 맹목적 과신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