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조난된 천연기념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전국 동물병원 230개소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자발적인 동물보호단체들 중심으로 이뤄지던 천연기념물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 10)과 그 시행규칙(11조의 3) 개정이 지난해 9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시.도별 지정 현황은 △서울 30 △부산 17 △대구 11△인천 4 △광주 4 △대전 5 △울산 6 △경기 22 △강원 19 △충북 14 △충남 12 △전북 17 △전남 16 △경북 34 △경남 17 △제주 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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