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대자동차노조가 9대 임원선거를 놓고 본부 및 지부에 선거권 부여 논란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방법을 놓고 현장조직간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최근 확대운영위를 열어 울산지법의 ‘노조 확대운영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수용에 따라 각 본부 및 지부에 선거권·피선거권을 주기로 하고 지난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범위 확대에 대한 규약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범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현장조직사이에 새 노조위원장을 전위원장의 잔여임기 7개월만 채우는 보궐선거로 뽑느냐, 잔여임기와 새위원장 임기(2년)를 포함한 2년7개월 임기의 본선거로 뽑느냐를 놓고 또다시 원론적인 논란을 벌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노조는 다음주중 확대운영위를 열어 이문제를 다시 거론,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노동조직간 입장차가 맞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가 되면 곧바로 본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또다른 노조규약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보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더이상의 논란없이 본선을 치를수 있지만 집행부 공백현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곽시열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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