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9시45분께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울주군 온양읍의 한 체육공원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차량은 후진으로 반듯하게 주차돼있었고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보다 더 먼 거리였다.

또한 A씨가 나온 여자화장실 입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봉투에 담긴 생리대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추궁한 끝에 끝내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성적 목적을 충족하려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비닐봉투에 숨겨 나오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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