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울산중기청)은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을 통한 축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검토해 지정된다. 현재 전국에서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됐고, 울산지역에는 백년가게 26개사, 백년소공인 12개사 등 총 백년소상공인 38개사가 지정됐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하던 온누리상품권을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다”며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백년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