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재해 판정 지연으로 심사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 조사 소요 기간이 최장 248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별 업무상 질병 전문 조사의 소요기간’에 따르면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전문 조사의 소요기간이 2485일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93.2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4배에 달하는 1992일이나 늘어났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제때 치료하고, 필요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는 오히려 크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무와 발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직종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해 신속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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