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산자중기위·사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산자중기위·사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1979년 제정된 현행법은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정책을 이끌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시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 사용 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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