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 시설로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방과 치유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이 별도 건물을 임대해 이전, 개관을 앞두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센터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교육청 건물에서 분리 독립해 피해 교원이 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시설을 방문할 수 있어 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센터가 확대 이전하고 인력도 보강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전상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