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1가구 1차량
주차면수 가구당 1대 안돼
서범수 의원, 현실화 주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 외제차 등록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자 10세대 중 한 세대는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해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이 1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LH 영구·국민·행복임대주택 1303개 단지 94만6921가구 중 2차량 이상을 등록한 가구는 전체 13%에 달하는 12만6616가구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차량등록은 1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2인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주차면수 부족과 임대주택 입주요건인 차량가액 기준이 문제다.

LH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별 주차면수는 영구임대 0.33대, 국민임대 0.93대, 행복주택 0.75대, 통합공공임대 0.78대 수준이다. 가구당 한 대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라,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차량가액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LH 임대주택 입주 요건 중 하나인 차량가액은 2024년 기준 3708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가액이 아니라 두 대 중 차량 가액이 더 높은 차량만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서 의원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대의 차량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비합리적인 차량가액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고, 부족한 주차면수 또한 업무지침을 개정하거나 LH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주자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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