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교권침해가 일주일 평균 약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의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본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등을 심의하고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하던 기구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였다. 그런데 심의 결과를 두고 법적 갈등이 빚어지고 학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해 교권 5법 중 하나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고쳐졌고, 올해 3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교권침해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로 넘어갔다. 현재 지역교보위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경찰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교권침해를 줄이고자 위원회 심의 기능까지 이관했음에도 교권침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3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울산에서 실시된 지역교보위 심의는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2.9건 수준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당시 교권침해 건수도 매년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4건이었다. 서이초 사건이 있던 지난해는 전년 대비 8.7% 급증한 124건이었다.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35건이 심의된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심의 건수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지역 교육지원청들이 가장 많은 356건을 심의했다. 이어 △서울 172건 △인천 99건 등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운 627건(46.0%)이 심의됐다. 비수도권은 △경남 96건 △충북 79건 △부산 78건 △충남 61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강원 53건 △경북 50건 △대구 49건 △전북 48건 △울산 35건 △전남 30건 △제주 28건 △세종 2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단지 심의기능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긴 것만으로 교권침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다.

차제에 교권침해 심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권침해 심의 건수의 증가, 인력부족 등으로 지역 교보위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장학사 등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지원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