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등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자부담금 없이 최대 330만원이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가구와 공공임대 등 LH·도시공사·공공기관 소유 주택, 기타 난방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문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신동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