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박해 주방내부를 태운 주방장이 경찰에 입건.
 울산남부경찰서는 23일 주방내 화재예방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 실화)로 손모씨(35)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모 음식점 주방장인 손씨는 22일 새벽 5시30분께 주방안 가스레인지 위에 곰국을 올려놓고 끓이던 중 2시간동안 깜박한채 방치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주방내 벽면으로 옮기면서 음식 조리기구 등을 태우는 등 2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박정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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