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남의 집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이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서모씨(여·31) 방에 "바퀴벌레 약을 뿌려 주겠다"고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서씨가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 박정남기자 [email protected]
경상일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