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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 울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3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두서면 은행나무(64호)와 목도의 상록수림(65호), 장생포 앞바다를 포함한 울산극경(귀신고래)회유회면(126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목도 상록수림은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 13에 위치한 면적 4천500평, 해발고도 8m의 자그마한 섬이다.
 섬의 모양이 눈처럼 생겼다 해서 목도(눈섬)란 이름을 얻었고, 동백나무가 많고 그 꽃이 매우 아름다워 춘도(동백섬), 대나무가 많고 특히 신라 때에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를 재배했다고 해서 죽도(대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목도는 상록활엽림을 발달시킨 동해안의 유일한 섬이다.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 물고기 떼를 해안으로 유인한다고 해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어부림"으로 분류되고 있다.
 19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된 이 섬에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송악, 사철나무 등의 후박나무군락이 전체의 37.4%로 가장 많고, 해송(곰솔)군락 18.6%, 팽나무군락과 왕벚나무군락이 9.7%를 점유하고 있다.
 1992년 출입이 통제되기 전까지 이 섬은 그야말로 울산 상춘놀이의 최고 명승지였지만 지금은 온산공단에서 내뿜는 대기 및 해상오염물질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까지 망가진 "잊혀진 섬"으로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목도의 상록수림도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이 출입을 통제해 10년간의 휴식년제에 들어간 목도의 식생이 회복되는 2011년에는 다시 개방되기 때문이다.
 목도의 상록수림은 울산의 자연환경을 대표할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울산시민의 "녹색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왜곡되고 변형된 울산에 대한 경관 이미지를 바로 잡을수 있는 소중한 그날을 고대해 본다. 김창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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