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2009년 1월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용된 일부 번지가 실제 지목과는 다르게 공부상 지목으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산정되었기로 실제로 사용된 지목대로 평가해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 실제 지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2010년 6월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으로 보는지, 또한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 규정에 의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2009년 1월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09년 1월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에 의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처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즉 질문자의 경우 2011년 5월31일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052·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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