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권 변호사
【문】저는 1개월 전에 A마트에 가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온도조절장치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저온으로 맞추어 놓고 아기를 눕혀 놓았는데, 아기의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있습니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 및 가공된 동산(=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조업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만 있으면 달리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사실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전기장판은 제조물에 속하고,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난 것은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전기장판을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문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전기장판을 판매한 A마트에 가서 환불을 받거나 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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