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권 변호사
【문】저의 아들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심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 중이나 불량배들이 모두 도망을 가서 잡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로서 제 아들이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답】국가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범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범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예전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새롭게 마련된 법률이 법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범죄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관계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 혹은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으려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구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조심의회에서 지급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금액은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에게 600만원(1급), 400만원(2급), 300만원(3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심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해등급이 3급 이상이면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전화(258·0040)

정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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