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변호사
【문】저는 지난 2002년 8월께 친구 2명과 함께 찜질방을 인수해 공동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당시 자금을 융자받아 2년 거치 5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는데 대출부터 상환완료까지 제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을 셋이 함께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서로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는 제가 건강악화로 찜질방운영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찜질방영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함이 마땅하나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던지 아니면 찜질방운영권을 현 시가에 사라고 했으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분의 경우 처음에 찜질방을 공동으로 인수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동사업에 필요한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평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고 여력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이분은 찜질방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찜질방 인수비용을 대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2명에게 수익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비율로는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분의 경우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투입비용을 모두 반환받고 정리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찜질방인수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2명도 동업관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찜질방운영권을 이분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이 찜질방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고 동업관계에 있는 2명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테니 내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청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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