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변호사
【문】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여 경작해오던 임야와 전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친회에서 재산상속자들인 저희를 무시하고 묘지 위토관리를 한답시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친회의 땅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간 땅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이 경우 조부께서 그 토지를 분묘나 위토로 할 것이냐에 대한 유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유언이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대로 있었다면 종친회에서 위토로 등기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위토로 등기한 것이라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조부께서는 개인재산으로 사용하거나 팔려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토지는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통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보증서와 해당관청이 발급한 확인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되고 일반등기에 비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이 강합니다.

그러한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조부께서 종중의 토지로 하려는 유언이 없었는데도 종중에서 보증서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웠거나 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방법으로는 조부 소유였던 토지가 원래 누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증인으로 세우면 될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강력한 추정력이 있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해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종중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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