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복수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하는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부친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공동상속인간 원만한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공동상속인인 상대방의 주소지를 말함)나 이 사건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해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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