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변호사
【문】저는 5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해 전에 사업실패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답】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였으며,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 이혼을 무효화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시 남편에게 사기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위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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