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색깔 가진 공간 모색을

자리잡지 못한 항만친수공간

▲ 강태아 경제부 차장
울산항 방파제 친수공간을 두고 말들이 많다. 기존의 친수공간이 항만 친수공간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것에서부터 일부 잘못 알려진 친수공간에 대한 개방여부까지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항만친수시설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정된 방파제 친수공간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적용토록 했지만 광양항 등 시범항만에 우선 추진되고 있어 울산항으로 제도가 확산 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항만법상 항만(무역항, 연안항, 비관리청 항만 포)개발은 물론 개보수사업 때도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또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등 6개 유형으로 개발 방향을 나누고 항만별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접목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항에 현재 친수공간으로 조성돼 있는 곳은 동방파제와 울산신항 남방파제 2곳이다. 그리고 신항 북항지구에 공사가 한창인 북방파제도 친수공간으로 활용여부를 놓고 다각도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조성된 항만 친수공간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함에 따라 그 추가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방파제의 경우 바다 바깥쪽 부분이 다소 각도가 있게 설계돼 3~4m 높이의 파도가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월파때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 안전 난관에 대한 보완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시설이다. 또 대피시설도 부족해 울산항만청에서 보강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언제 될지는 미지수다. 2013년부터 동방파제 대보수 작업을 계획하고 있어 대피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울산신항 남방파제는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도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47명에 그치는 등 대중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운영에 들어가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진데다 선착장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다. 남방파제는 절반 가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엄격한 법률 적용을 받는 액체화물 환적부두가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친수공간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유람선과 액체화물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낚시객들의 화기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 등 잠재적인 해난사고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일허브 1단계 예정 구간 전면 해상에 조성중인 울산신항 북방파제도 항만 친수공간 조성 규정에 따라 친수공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필요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북방파제 구간에는 또 2공구 지역에 3만t급 2선석의 환적시설이 계획돼 있고 3공구 구간에는 12만t급 1선석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환적시설 조성 계획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어 남방파제와 유사한 친수공간과 환적시설간 ‘공존’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지역에서 해난사고로 발생할 경우 ISPS Code(국제 선박·항만시설 보안 규약) 미승인으로 인한 국적선박의 외국항만 입항 지연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울산항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울산항 기능 재배치 용역에서도 북방파제 친수공간화를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중간보고를 내놓고수역관리권을 갖고 있는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만청에 친수공간화 지정 등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항만친수공간 조성계획이 울산항만의 색깔을 내도록 하기 위해 관리지침에 따라 중장기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 많은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면서도 울산항 본연의 임무인 산업지원항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항만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지침에 항만친수시설의 관리를 지방자차단체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아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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