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변호사
【문】저의 남편은 수년 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2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올린 위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에도 불구,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답】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즉 월수입금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실상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했다.

따라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측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측 과실비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수익의 산정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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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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