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폭력행사 하루 10명꼴

공권력 위협 치안 공백 우려

엄정하고 강력한 대처 필요

▲ 최석복 사회부 차장
울산지역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0명꼴이다. 폭염속에도 주폭(酒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평소 쌓였던 감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울산지역에서 발생했던 폭력범죄자 9275명 가운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주취폭력자가 3399명으로 36.6%에 달한다. 폭력사건 10건당 3~4건은 술에 취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루 평균 9~10명이 주폭으로 입건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폭력사건 가운데 주취폭력이 39.4%에 달한다.

주폭의 사연을 들여다 보면 기각 막힌다.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주택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시비가 돼 쌍방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것은 취객들의 단골 시비거리다.

자신이 다닌 길로 가지 않는다고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술에 취할 경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이로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울산지역 파출소나 지구대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객 뒤치닥거리다. 막무가내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 상반기동안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사범 200여명 대부분이 술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경우다.

파출소 한 경찰관에 따르면 취객 대부분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데다 이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다. 지역내 순찰을 돌거나 치안확보에 투입돼야할 경찰력이 취객 뒤치닥거리로 쏠려 치안공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실추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권력이 흔들리면 치안부재로 이어지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개인적으로 보면 술에 취해 저지른 단순범행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주폭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공권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집중단속과 함께 공무집행사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적인 제재를 병행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형사적인 벌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공권력을 확립하는 동시에 경찰의 자존감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다.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욕설 등으로 경찰관을 모욕한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소액심판을 청구해 승소할 경우 벌금 300만원과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 외 손해배상청구로는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이 있는데 청구한도액이 소액심판은 2000만원 이하이고, 지금명령과 배상명령은 제한이 없다.

지금명령은 짧게는 20일이면 가능하고, 소액심판은 1~2개월, 배상명령은 재판 기간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 울산경찰이 이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없다. 성가시고 주민을 상대로 해야하는 부담감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폭에 대한 대응은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다.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취객 뒤치닥거리가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소 성가시고 부담스럽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햐 한다. 취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파다할 때까지.

난폭하기 그지없던 취객들이 다음날 아침에 순한 양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봤다.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에 황당한 눈빛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후회하는 장면들이 떠 오른다. 최석복 사회부 차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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